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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난자 지원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 실제 지원금 대상자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5. 8. 28. 22:47
냉동 난자 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냉동 난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 난자 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냉동 난자 지원에 대한 2025년 최신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냉동 난자 지원 신청방법
냉동 난자 지원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 냉동 난자 시술 완료하셨다면, 냉동 난자 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냉동 난자 시술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난자 지원 신청시기
냉동 난자는 결혼한 분들은 냉동 난자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냉동 난자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냉동 난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냉동 난자 지원 대상자
냉동 난자 지원 대상자를 아래의 표에 정리해 놨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상자 해당하면 냉동 난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 난자 지원 대상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려는 부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와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1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냉동 난자 지원 금액
냉동 난자 지원 시술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이며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 해동과 정자체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과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및 주사제 등 냉동 난자 지원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세하게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정자 수정과 확인이 냉동 난자 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된 후 배아 배양 및 관찰부터 초음파유도료를 포함한 배아이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술 후 단계 검사비와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와 같은 주사제가 냉동 난자 지원 상세항목에 해당합니다.